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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일반적인 대처 방법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차분하게 대처 하시고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1. 상대 차량 무보험 확인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을 받을 수 있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2.내 보험에 "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내 보험사에서 모든 사고피해
보상처리를 해주고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3.만약에 무보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중 단 한명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또한 당시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도 나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날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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