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후기, 핵심요약)
산업안전기사 #자격부여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돌할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1.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의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2.안전관리 진단기관,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으로 취업하여 컨설턴트로 활동가능하다. 3.산업안전 기술지원 부서로 진출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동일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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