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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최저임금 90%미적용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법 중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조항 2가지를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최저 임금법 제5조
1.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 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9.860-(9,860/10)=8,874원
시급을 8,874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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