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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쓸때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수습기간 적용 안되는 단순노무직종 확인하세요!! 꿀팁.

by 효능을알려주는남자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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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최저임금 90%미적용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법 중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조항 2가지를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최저 임금법 제5조

1.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 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9.860-(9,860/10)=8,874원

시급을 8,874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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