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고,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 집중 현상을 그리고 대형화,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과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가 있다.
자격부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 출입 또는 근무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작용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저,설비,용도,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등 일정자격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추고층빌딩 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시행하였다.
업무와 역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주위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하며 주변 소방시설에 대하여 눈여겨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4지 한장으로 정리한 핵심요약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예방, 경계 및 진압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 이바지
#용어정리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1.소방공무원
2.의무소방원.
3.의용소방대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장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장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및 위 첫번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방염가공
-방염가공이란 연소가 확대되기 쉬운 물질에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여 연쇄반응을 중단시키고 결정성 또는 탄소분해물을 생성시키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즉, 커텐이나 카펫 등과같이 불에 잘 타는 실내장식물에 자시소화성 또는 난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방지를 위한 것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력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속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물의 층구가 11층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료 하여 제작한 소파,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실내 마감재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시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토록 불연재,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실내 마감재로 사용
#내화구조
-화재 시 일정시간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방화문
-성능: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화셔터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한,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연소의정의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써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이라고 한다.
#연소의 기본형태
-고체의 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
-액체의 연소: 증발연소
-기체의 연소: 확산연소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화재의 3요소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 있어야 한다.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ㅓㅅ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화재의분류
-일반화재: A급화재
-유류화재: B급화재
-전기화재: C급화재
-금속화재: D급화재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의 징후는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와 계속적인 열 집적과 두텀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쌓이는 것이며, 실내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므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상태인 것이 특징이다.
#백드래프트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하기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롤오버
-화염이 연소되지 않는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 플레임오버라고도 한다. 미연소가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연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오버와는 구별된다.
#제거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현상을 제어하는 소화법, 즉 가연물과 화원을 격리시킴으로써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질식소화
-연소의 물질조건 중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냉각소화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트림으로써 불을 끄는 방법이다.
#억제소화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소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
-인화하기 쉽다.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위의 내용정도만 교육전에 확실하게 외우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교육중 막힘없이 수험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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